탑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메뉴닫기

게시판

Board

서브메뉴

공지사항

home > 게시판 > 공지사항

보증금대상제품 1회용 컵 수집·운반 사업자 모집 공고

작성자: (사)한국열환경공학회    작성일: 2022-04-19   조회수: 532   
down icon (붙임)보증금대상 1회용 컵 수집운반 사업자 모집 공고(안).pdf

 

안녕하세요. 열환경공학회입니다. 

보증금대상제품 1회용 컵 수집·운반 사업자 모집 공고 관련 안내드립니다. 

회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공고개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2.6.10일 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도와 관련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반환받은 보증금대상 1회용 컵을 수집·운반하기 위한 사업자 모집 

 

신청대상

○ (신청대상) 수집ㆍ운반 사업자 

신청자격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 항제1호 및 제5항제5호, 제6호,제7호 및 제46조 - 폐기물수집·운반업 - 폐기물중간재활용업 - 폐기물최종재활용업 - 폐기물종합재활용업 - 폐기물처리신고 (※덧붙임1 참조) - 상기 인허가 사항 이외 해당 법률상 자격이 있는 경우 가능함

 

주요업무

▪준수사항(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5]) 참조 - 회수한 1회용 컵을 구분하여 법령상 자격을 갖춘 재활 용사업자에게 인계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센터에 제공 - 보증금대상사업자와 회수 주기 및 방법 등에 대한 위·수탁계약 

 

지원내용

▪처리지원금(법 제15조의 2제4항제2호) * 제도시행 이후 관련법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 센터에서 ‘처리지원금’ 지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접수방법: 등기우편 접수 ※ (접수처) 서울 종로구 인사동7길 12 백상빌딩 10층,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컵보증금 운영팀 

이전글 2022년 춘계학술대회 및 임시총회 개최 안내 (초록2차접수안내) 2022-04-27
다음글 2022 KEI 연구성과보고회 (기후위기 시대, 환경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다) 2022-04-07



작성자 :
내용 댓글쓰기
None Data!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