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열환경공학회입니다. 보증금대상제품 1회용 컵 수집·운반 사업자 모집 공고 관련 안내드립니다. 회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공고개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2.6.10일
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도와 관련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반환받은 보증금대상 1회용 컵을 수집·운반하기 위한
사업자 모집 신청대상
○ (신청대상) 수집ㆍ운반 사업자 신청자격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
항제1호 및 제5항제5호, 제6호,제7호 및 제46조
- 폐기물수집·운반업
- 폐기물중간재활용업
- 폐기물최종재활용업
- 폐기물종합재활용업
- 폐기물처리신고
(※덧붙임1 참조) - 상기 인허가 사항 이외
해당 법률상 자격이 있는
경우 가능함 주요업무
▪준수사항(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5]) 참조
- 회수한 1회용 컵을 구분하여
법령상 자격을 갖춘 재활
용사업자에게 인계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센터에
제공
- 보증금대상사업자와 회수
주기 및 방법 등에 대한
위·수탁계약 지원내용 ▪처리지원금(법 제15조의
2제4항제2호)
* 제도시행 이후 관련법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
센터에서 ‘처리지원금’ 지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접수방법: 등기우편 접수
※ (접수처) 서울 종로구 인사동7길 12 백상빌딩 10층,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컵보증금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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