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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 및 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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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 정관에 명시된 회지 발간 사업을 위한 학술지『열환경공학 (J. of Environmental & Thermal Engineering)』 투고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고의 내용 및 종류)

본 회지는 환경 분야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열을 이용하는 반응과 응용들, 공학적 및 설계 자료, 플랜트 운전 및 경험, 정책, 기타 관련 과학기술적 사항들에 대한 모든 새로운 정보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며, 원고의 종류는 총설(Reviews), 연구논문(Research Papers), 단신(Research Notes 혹은 letters), 기술자료(Technical Papers)로 한다. 본 학회에 투고되기 전에 다른 학술잡지 및 기타 출판물에 발표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며, 각 종류별 취급범위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총설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해석을 통하여 열환경공학 관련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현황, 문제점 및 향후의 과제, 문헌 등을 포함하는 학술적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구논문

    독창적인 연구 결과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3. 단신

    학술적 가치가 있는 내용이 충분하지는 않으나 독창적인 연구 결과로 시간적으로 빨리 발표되어야할 필요가 있는 새로운 과학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단신은 충분한 연구 자료가 보완된 후, 다시 논문으로 발표할 수 있다.

  4. 기술자료

    관련 전문분야의 기술적인 자료로서, 실용적이면서도 새로운 사실과 내용 또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제3조 (투고 자격)

본 학회지에 투고할 자격은 원칙적으로 본 학회 회원에 한한다.

제4조 (원고 심사)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원고의 심사, 채택여부, 게재순서 및 인쇄체제는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며, 편집위원회는 별도로 정한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필요할 경우 원고의 내용이 크게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원고의 접수와 채택)

  1. 모든 원고는 3부(원본 1부와 사본 2부) 또는 전자문서(디스켓 또는 파일) 1부를 아래의 사무국으로 제출하며, 소정의 심사료를 원고 제출 시에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원고의 수정 시에는 수정원고와 함께 수정본 디스켓 또는 파일도 함께 제출한다.
    • 논문 제출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223-24 10공학관 714호 (우)31080 (사)한국열환경공학회 사무국

      Tel : 041-566-3975 Email : kseee@kseee.or.kr

    • 심사료 납부

      우리은행 562-092988-13-001 (예금주 : 한국열분해용융공학회)

  2. 투고원고의 접수일은 본 회에 도착한 날로 하며, 채택일은 심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3. 제출된 원고는 저자에게 반송하지 아니한다.

제6조 (원고의 반송)

투고된 원고 중 투고규정 및 투고요령에 맞지 않는 원고,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수정을 필요로 하는 원고, 명암이 뚜렷하지 않은 사진이 포함되는 등의 심사, 편집 및 인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원고는 저자에게 반송한다.

제7조 (교정)

  1. 교정은 초교에 한하여 저자가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초교 중 인쇄상의 오류 이외의 자구 수정, 내용 삽입 흑은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2. 편집위원회는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정할 수 있다.

제8조 (심사료와 게재료)

  1. 모든 원고의 심사료는 30,000원이며, 본 회지에 투고를 희망하는 모든 원고에 대하여 회원 저자 중 최소 1인이 당해연도까지 회비를 납부한 자의 원고에 한하여 이를 접수한다.
  2. 게재료는 모든 원고에 대하여 인쇄면당 20,000원으로 하며, 6면 초과 시는 초과 면당 30,000원으로 한다. 단, 아래 각 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실비를 추가로 징수한다.
    • 사진 등을 칼라로 인쇄할 경우
    • 불결한 도면을 정정 또는 정서할 경우
    • 20부 이상의 별쇄분을 요구하거나 또는 별쇄본의 표지를 요구할 경우
  3. 편집위원회에서 투고를 요청한 원고의 경우, 심사료 및 게재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 (저작권)

본 회지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본 학회가 갖는다.

제10조 (위임 사항)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편집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 (논문 작성 요령)

논문 작성 요령은 별도로 정하며, 논문이외의 원고는 가능한 이 요령에 준한다.

논문 작성 요령

제1항 (논문작성의 언어, 분량 및 글자체 등)

  1. 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며, 반드시 영문초록(ABSTRACT) 및 다섯 단어 이내의 주제어(Key Word)가 영문초록 하단에 각각 첨부되어야 한다. 국문 논문은 한글사용을 권장하되 어의를 혼돈하기 쉬운 것은 한자를 사용할 수 있다. 한글 표기가 어려운 학술 용어 또는 물질명은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2. 논문은 반드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4×6배판(190x260mm) 용지에 2단으로 편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단 간격은 10mm로 한다. 투고 논문은 특별히 매수를 규정하지 않으나, 표, 그림을 포함하여 1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3. 논문의 여백은 윗 여백 15, 아래여백 15, 왼쪽 여백 20, 오른쪽 여백 20, 머리말 15, 꼬리말 15로 정한다.
  4. 글자체 및 크기는 국문 및 영문 공히 휴먼명조로 하며, 국문 및 영문 제목은 12 point(진하게), 각 절의 제목은 11 point(진하게)로, 각 절의 소제목은 10 point(진하게)로, 그리고 내용은 9 point로 작성한다.
  5. 논문 본문 중의 표현은 가능한 학술용어의 사용을 권장하며, 고유명사 및 단위는 원어로, 수량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위의 경우, Sl단위계 사용을 원칙적으로 하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위도 사용할 수 있다.

제2항 (논문의 서식)

  1. 국문논문의 제1면(표지)에는 제목, 저자명, 소속을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단, 영문논문의 경우에는 영문만으로 표기한다. 대표저자는 이름 뒤에 상첨자로 ♠를 표시하고, e-mail 주소 및 전화번호를 명기한다. 소속이 다른 기타 저자는 *를 표시하고 그 소속을 따로 기입한다. 영문 저자명은 full name을 원칙으로 한다.
  2. 논문의 형식은 표지, 영문초록(ABSTRACT), 서론, 실험방법(재료 및 방법), 결과 및 고찰, 결론, 감사의 글, 기호설명, 참고문헌의 순서로 함을 표준으로 한다.
  3. 영문초록은 논문의 목적과 주요성과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동시에 본문과 분리하여도 의미가 통할 수 있도록 200단어 이내로 작성한다. 단, 특집?기술자료 등에는 영문초록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4. 서론에서 결론까지의 구분은 아래에 예시한 바와 같이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한다.

    (예) 1, 2, 3,‥‥‥ 1.1, 1.2,‥‥‥, 1.1.1, 1.1.2,‥‥‥, (1), (2), (3),‥‥‥

제3항 (표와 그림의 표기 방법)

  1. 표와 그림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하되 본문을 참고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함축적이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예: Table 1. Table 2, Fig. 1. Fig. 2).

    모든 표와 그림은 본문 중에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표의 경우, 제목의 단어 중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하며, 나머지는 일반 문장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며, 제목 끝에 마침표를 붙이지 아니한다.

    (예) Table 1. Effect of temperature on the NOx removal

  3. 그림의 경우, 제목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 문장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며 마침표를 붙인다.

    (예) Fig. 1. Effect of relative humidity(R.H.) on CO2 removal by soda lime.

제4항 (참고문헌 표기 방법 )

참고문헌의 번호는 본문 중에 중괄호([ ])로 표기하고, 인용된 순서에 따라 일련 번호를 붙인다.

(예: Kim et al.의 연구결과[1]는~ 또는 Mayer 그룹은 ~ 하였다[15].)

  1. 학술지의 경우, 저자명, “논문제목명”, 학술잡지명(영문일 경우, 이탤릭체), 권수(호), 면수(시작과 끝의 숫자만 표기)(년도)로 표시한다. 잡지명을 약기방식으로 표기할 경우, The World List of Scientific Periodicals에서 채택한 약자로 한다.
    • [1] 홍길동, 김이박, “슬러지의 열분해 특성”, 열환경공학, 1(3), pp.143~148(2002).
    • [2] Bockhorn, H.; Hornung, A.; Hornung, A., “Pyrolysis for Raw Material Recovery from Plastic Waste”, J. of Pyrolysis, 46(2), pp.1~13(1998).
  2. 단행본의 경우, 저자명, 단행본명, 판수, 권, 편집자명, 출판사명, 출판사 소재지, 쪽(년도)의 순서로 기술한다.
    • [3] 홍난정, “흡수분광법을 이용한 혼합 폐플라스틱의 분리방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명문대학교(2002).
    • [4] Dollimore, D.; Campion, P., Thermal Analysis, Vol. 2, Bearnard Miller(ed.), John Wiley & Sons, New York, pp.1111~1117(1984).
  3. 학술회의 Proceeding의 경우, 저자, "논문제목", 학술회의 초록명, (권), 발행처, 개최지명(도시명 등), 개최국, 쪽(개최년도)의 순서로 기술한다.
    • [5] 김박권, "슬러지의 용융화기술 현황 및 연구개발 동향", 슬러지 건조ㆍ소각ㆍ재활용기술 심포지움, 한국열분해용융공학회, 충남대학교, 대전, pp. 237~280(2001).
    • [6] Kim, C.G.; Kim, S.J., "Pyrolysis of Waste Plastics for Fuel gas Production", Proceedings of 2002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cycling of Solid Wastes by melting and pyrolysis, Vol. 1, Taejeon, Korea, pp. 237~280(2002).
  4. 저자나 편집자의 이름 기재는 저자 수에 관계없이 전원 명기한다.

제1조

본 학회의 정기간행 학술지인『열환경공학 (J. of Environmental & Thermal Engineering)』에 투고되는 학술논문의 심사는 본 규정에 따른다.

제2조

논문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편집위원장이 저자로 된 논문은 편집위원 중 한 사람에게 심사위원 선정을 위촉한다.

제3조

모든 원고는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이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

논문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2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원고와 함께 본 회에 발송하여야 한다.
  2. 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심사의견 및 원고가 도착하지 아니할 때에는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위원장 명의의 심사독촉 공문을 발송하며, 독촉공문 발송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의견 및 원고가 도착하지 아니할 경우,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원고를 즉시 발송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위원 위촉시 심사료로는 실비로 지불한다.

제6조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위원에게는 저자를 비밀로 한다.

제7조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게 공표하지 않는다.

제8조

심사 결과는 "게재가", "조건부게재가" 및 "게재불가"의 3종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수정 없이 채택하며, 혹시 심사위원이 단편적인 수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위원장이 이를 확인하여 채택한다.
  2. "조건부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해당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충하도록 요구한다. 저자가 수정한 논문은 해당 심사위원이 재심하여 수정의 적합성을 판정하여 "게재가"나 "게재불가"를 구분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심사위원이 재심을 원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이 선임한 제3의 심사위원이 이를 판정하도록 한다.

제9조

심사위원은 원고의 내용이 다음의 어느 항목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독창성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2. 기지의 사실이라도 기 발표된 문헌에 나타나 있는 방법, 내용 및 자료 등과 비교하여 보다 진전된 내용이 없어 학술적 가치를 부여할 수 없을 경우
  3. 기타 본 회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

심사위원 중 한 명이 "게재가" 다른 한 명이 "게재불가"로 판명하였을 경우, 제3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이 경우 제3의 심사위원이 "게재가"나 "게재불가"로 판정하면, 이 판정에 따라 논문을 처리한다. 만일 가부 결정을 확실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

영어로 작성된 원고로서 문맥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문법적으로 그 해독이 곤란할 경우, 편집위원회 혹은 편집위원장이 저자에게 보완하여 투고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14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고된 논문은 최종 게재 여부를 신속히 결정한다.

제정: 2009. 3. 2
개정: 2012. 2. 4

제1조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열환경공학회(이하“학회”라 한다.) 회원 및 학회 주관 출판물의 보편적 역구 윤리를 확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하며, 스스로의 위상과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학회 주관의 학술행사, 연구사업, 학술지 등 출판사업, 교육사업 등의 학술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연구논문을 제출하는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제3조 (적용범위) 본 학회의 연구윤리 범위는 특정 연구분야의 정적성, 진실성과 정확성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상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제3조 (적용범위) 본 학회의 연구윤리 범위는 특정 연구분야의 정적성, 진실성과 정확성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상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 부정행위(이하“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 변조 ․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등의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①“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부당한 논문저자 표기”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이외에도 중복 발표 등과 같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제5조

제5조 (검증시효) 제보는 접수일로부터 만 3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3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 연구가 진행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제보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 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 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학회는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④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이를 학회에 요구할 수 있다.
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 되지 않는다.

제7조

제7조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자를 말한다.
② 학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부정행위 의혹에 관한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③ 피조사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이를 학회에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권한)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 이사회 및 편집위원회가 겸임한다. 단 피조사자는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보자, 피조사자, 증 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과 준비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연구 부정행위의 조사 및 결과 보고) 본 학회의 학술 활동과 관련한 연구윤리 문제가 접수되면 학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사안을 통보하고, 조사와 결과보고를 의뢰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6개월 이내에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① 제보자의 내용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③ 조사위원회 조사위원 명단 및 회의록
④ 해당 연구에서의 부정행위의 범위와 사실 여부 판단
⑤ 관련 증거 및 증인

제10조

제10조 (검증원칙) 부정행위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 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동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취할 수 있다.
①연구결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을 요구
②연구 결과물의 게재 취소(기출간물의 경우 유관기관에 취소 공문 발송)
③적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 또는 제명
④소속기관장에 통보

제12조

제12조 (윤리 규정의 준수 및 실시) 본 학회 및 출판자는 본 윤리 규정에 정하 규정과 윤리 강령에 적시된 규범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성실히 준수한다.
<부 기>
1. 본 규정은 당 학회 이사회 심의를 거쳐 개정된 날로부터 확정,시행한다.
2. 본 규정의 해석 및 재검토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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