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 기술의 열분해
가스화 및 용융에 관한 학문과 그 응용분야에 관한 연구발표 및 개발
정보교환
회원 상호 및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협력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 기술의 열분해
가스화 및 용융에 관한 학문과 그 응용분야에 관한 연구발표 및 개발
정보교환
회원 상호 및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