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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환경에너지공학회 정관

2000년 12월 7일 정관 제정 (환경부장관 허가)

2005년 10월 25일 정관 개정 (환경부장관 허가)

개정 2013. 9. 16.

개정 2023. 2. 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학회는 폐기물의 열적 처리에 관한 학문과 그 응용분야에 관한 연구발표 및 개발, 정보교환, 회원 상호친목 및 국내외 단체와의 협력 등으로 학문 및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학회는 한국환경에너지공학회(이하"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토론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및 학술도서의 간행
  3. 연구 및 조사
  4. 국내외 관련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5. 공로표창 및 연구 장려
  6.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지역회)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지역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지역회는 지역회 설치규정 에 따라 각각 적합한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6조

(학회공여이익의수혜자)

  1. 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본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의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 원

제7조

(회원종류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으며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거나 홈페이지 등록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각 회원과 그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 회 원 : 본 학회가 지향하는 분야의 학문연구 및 기술영역의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거나 또는 그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여 입회한 개인
  2. 학생회원 : 본 학회가 지향하는 분야의 학문 및 기술영역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여 입회한 전문대, 대학, 대학원 학생
  3. 기업회원 : 본 학회가 지향하는 분야의 학문연구 및 기술영역분야 관련 산업체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여 입회한 산업체
  4. 명예회원 : 본 학회가 지향하는 분야의 학문연구 및 기술영역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거나 본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한 자.
제8조

(입회)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홈페이지 등록절차를 거쳐 등록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명예회원으로 추대된 자는 입회수속이 필요 없이 본인의 승낙을 받으면 된다.
제9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명예회원을 제외한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정관에 정한 권리를 갖는다.
제10조

(자격의 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 중의 1에 해당이 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 한다.
  1. 탈퇴한 경우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혹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회원이 속한 법인이 해산한 경우
  4. 제명된 경우
제11조

(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의사를 통고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12조

(회원의 제명))

회원이 다음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의 결정을 거쳐 회장이 제명시킬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본회의 회원으로서 의무에 위반한 경우

제3장 임 원

제13조

(임원의 종류 및 자격)

본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5인 이내
  3. 이 사 : 30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 사 : 2인 이내
제14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임원의 선출방법)

  1. 회장과 감사는 본회에 공헌하고 덕망이 있는 자 가운데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와 부회장은 선출된 회장이 임명한다.
  3.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본인의 원에 의한 사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사전에 회장이 지명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며, 지명이 없었을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회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4. 임원은 직급에 따라 소정의 임원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제17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시정을 요구하는 일, 요구된 시정 제안이 시정되지 않을 때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정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18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사 현재수의 2분의 1이상의 의결에 의해 회장이 이를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의 장애로 인해 직무의 집행을 해나갈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상의 의무 위반 및 기타 임원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

(위원회)

본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따로 정한다.
제20조

(명예회장 및 고문)

회장의 자문 및 의견 개진을 위하여 본회에 명예회장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21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제7조 1호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23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1회 하반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학회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총회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정회원의 10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이 회칙에 따로 정한 것 외에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임시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제17조 제4호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총회 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5분의 1이상 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6조

(총회 의결 제척 사유)

회장 또는 회원의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회원의 신상에 관계되는 사항에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7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및 총회에 부의할 사항
  5. 본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28조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월 1회를 원칙으로 한다.
  3.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4.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7일전까지는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 하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0조

(이사회의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②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 이사회 소집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후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6장 재 산 및 회 계

제31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을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및 입회금
  2. 찬조금 또는 기부금품
  3. 재산에서 생기는 과실
  4. 기타
제32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3조

(세입, 세출, 예산)

본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제34조

(예산외의 재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견을 거쳐야 한다.
제35조

(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①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6조

(기본재산의 처분)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7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38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학술 단체에 기증한다.
제39조

(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

(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41조

(내규제정)

본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내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2조

(시행일자)

본 규정은 정관이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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