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사단법인 한국환경에너지공학회 정관
2000년 12월 7일 정관 제정 (환경부장관 허가)
2005년 10월 25일 정관 개정 (환경부장관 허가)
개정 2013. 9. 16.
개정 2023. 2. 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이 학회는 폐기물의 열적 처리에 관한 학문과 그 응용분야에 관한 연구발표 및 개발, 정보교환, 회원 상호친목 및 국내외 단체와의 협력 등으로 학문 및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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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명칭) | 이 학회는 한국환경에너지공학회(이하"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
제3조 (사무소) | 본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내에 둔다. |
제4조 (사업) |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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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역회) |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지역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지역회는 지역회 설치규정 에 따라 각각 적합한 세칙을 정할 수 있다. |
제6조 (학회공여이익의수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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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 원
제7조 (회원종류 및 자격) |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으며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거나 홈페이지 등록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각 회원과 그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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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입회) |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홈페이지 등록절차를 거쳐 등록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명예회원으로 추대된 자는 입회수속이 필요 없이 본인의 승낙을 받으면 된다. |
제9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명예회원을 제외한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정관에 정한 권리를 갖는다. |
제10조 (자격의 상실) |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 중의 1에 해당이 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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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회원의 탈퇴)) | 본회의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의사를 통고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
제12조 (회원의 제명)) |
회원이 다음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의 결정을 거쳐 회장이 제명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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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 원
제13조 (임원의 종류 및 자격) |
본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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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원의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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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임원의 선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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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임원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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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감사의 직무)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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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임원의 해임) |
임원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사 현재수의 2분의 1이상의 의결에 의해 회장이 이를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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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위원회) | 본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따로 정한다. |
제20조 (명예회장 및 고문) | 회장의 자문 및 의견 개진을 위하여 본회에 명예회장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
제4장 총 회
제21조 (총회의 구성) | 총회는 제7조 1호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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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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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총회의 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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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총회의결 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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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임시총회소집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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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총회 의결 제척 사유) |
회장 또는 회원의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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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이 사 회
제27조 (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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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의결 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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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이사회의 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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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이사회의 소집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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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재 산 및 회 계
제31조 (재정) |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을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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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회계년도) |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따른다. |
제33조 (세입, 세출, 예산) | 본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
제34조 (예산외의 재무부담 등) |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견을 거쳐야 한다. |
제35조 (재산의 구분) |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①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36조 (기본재산의 처분) |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7장 보 칙
제37조 (해산) |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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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학술 단체에 기증한다. |
제39조 (정관개정) |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0조 (시행세칙) |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
제41조 (내규제정) | 본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내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42조 (시행일자) | 본 규정은 정관이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