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제1조 본 학회의 정기간행 학술지인『열환경공학 (Journal of Environmental & Thermal Engineering)』에 투고되는 학술논문의 심사는 본 규정에 따른다.
제2조 논문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편집위원장이 저자로 된 논문은 편집위원 중 한 사람에게 심사위원 선정을 위촉한다.
제3조 모든 원고는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이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 논문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4.1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2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본 회에 발송하여야 한다.
4.2 4.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심사의견이 도착하지 아니할 때에는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위원장 명의의 심사독촉 공문을 발송하며, 독촉공문 발송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의견 및 원고가 도착하지 아니할 경우,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원고를 즉시 발송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위원에게는 저자를 비밀로 한다.
제6조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게 공표하지 않는다.
제7조 심사 결과는 다음 중의 하나로 판정한다.
7.1 게재가 : 원고의 수정 없이 채택할 수 있는 경우
7.2 수정 후 게재 : 수정사항이 경미한 것으로 저자수정 후 심사위원의 추가 심사 없이 편집위원회의 확인으로 게재가 가능한 경우
7.3 수정 후 재심사 : 수정사항이 중요하거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수정 보완 결과를 심사위원이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4 게재불가 : 원고의 내용이나 수준이 논문집에 게재하기에는 적절치 못하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심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8.1 심사위원 2인의 심사결과가 모두 “7.1”인 경우는 편집위원회 최종 확인 후, 게재처리 하고 공문을 발송한다.
8.2 심사위원 2인의 심사결과가 “7.1, 7.2”, “7.1, 7.3”, “7.2, 7.2”, “7.2, 7.3”, “7.3, 7.3”인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저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저자는 답변서와 논문 수정본을 제출한다.
8.3 심사위원 2인의 심사결과가 “7.1, 7.4”, “7.2, 7.4”, “7.3, 7.4”인 경우 제3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이 경우 제3의 심사위원이 "게재가”나 "게재불가”로 판정하면, 이 판정에 따라 논문을 처리한다. 만일 가부 결정을 확실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8.4 심사위원 2인의 심사결과가 모두 “7.4”인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불가 처리하고 공문을 발송한다.
8.5 최종 총평 심사결과가 “7.1” 혹은 “7.2”인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게재판정을 진행한다.
제9조 심사위원은 원고의 내용이 다음의 어느 항목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9.1 독창성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9.2 기지의 사실이라도 기 발표된 문헌에 나타나 있는 방법, 내용 및 자료 등과 비교하여 보다 진전된 내용이 없어 학술적 가치를 부여할 수 없을 경우
9.3 기타 본 회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 영어로 작성된 원고로서 문맥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문법적으로 그 해독이 곤란할 경우, 편집위원회 혹은 편집위원장이 저자에게 보완하여 투고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고된 논문은 최종 게재여부를 신속히 결정한다.
제12조 논문이 출판된 후 과학적으로 심각한 오류를 발견하여 저자, 편집이사, 편집위원장 및 해당 심사 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심의 후 논문의 철회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야 한다. 논문 철회 사안이 발생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학회지에 공지하여야 하며, 공지 후 즉시 전자저널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13조 본 학회지는 연2회로 하며, 정기 발행일은 매년 7월31일과 12월31일로 한다.